최근 건강과 웰니스를 중시하는 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국내 차(Tea) 시장이 급격히 프리미엄화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보이차, 일본 호지차, 태국·미얀마 밀크티 원료 등
아시아 각국의 특색 있는 찻잎 수입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찻잎 및 음료 원료 수입 사업은
복잡한 식약처 식품 검역, 품목별로 상이한 HS코드 적용,
그리고 높은 외환 송금 수수료 및 환리스크라는 난관이 존재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아시아 주요 국가별 차 시장 동향부터
검역 핵심 체크포인트, HS코드 및 관세율, 외환 정산 솔루션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아시아 주요 국가별 차 종류 및 시장 트렌드
국내 차 소비 시장이 고급화됨에 따라 해외 티 프랜차이즈와 원료 수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입 대상국의 차 종류 및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국 (보이차 및 생차)
운남성 등에서 생산되는 숙차(발효차) 및 생차가 대표적입니다.
고가의 빈티지 보이차부터 국내 진출 프랜차이즈의 음료 베이스용 대량 원료 찻잎까지
다양한 수요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 일본 (호지차 및 녹차)
찻잎을 볶아 고소한 풍미를 내는 호지차(Hojicha), 현미차, 말차 등의 수요가 높습니다.
베이커리 및 카페 메뉴의 베이스 원료로 활용도가 높아 지속적인 수입 증가세를 보입니다. - 태국·미얀마 (밀크티 및 RTD 음료)
미얀마는 전통 찻집(Tea Shop) 문화와 함께 연유 및 설탕을 첨가한 밀크티 소비가 매우 활발합니다.
최근에는 저당·무가당, 비타민 첨가 등 건강 지향성 RTD(Ready-To-Drink) 제품 시장이 완만하게 성장 중입니다.
2. 찻잎 수입 전 필수 체크! 식품 검역 및 품질 리스크 관리
찻잎은 사람이 직접 섭취하는 식품으로 분류되므로 통관 시 까다로운 식약처 검역 기준이 적용됩니다.
통관 지연 및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 3가지 항목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식품 수입 시 주요 리스크 항목
- 표시사항 및 유효일자 논란
숙성차(보이차 등) 특성상 유통기한 적용 방식이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글 표시 라벨의 제품명, 제조사, 유효일자가 실제 유통 단위와 다를 경우
판매 중단 및 봉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저가·재가공(중고) 찻잎 리스크
지나치게 저렴한 초저가 원료는 재가공된 중고 찻잎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급망 이력(원산지, 가공 이력) 확인이 필수입니다. - 밀수 및 가품 리스크
고가의 빈티지 보이차는 출처와 진위 여부 확인이 핵심입니다.
💡 Tip
수입 계약 전 계약서, 제조사의 시험성적서(CoA), 보관 기록 등 입증 근거 서류를 사전 확보하세요.
중국 통관 시 현장 추출검사 비율 및 심사 일정(검역 신청 심사 약 0.5일, 현장 검역 원칙적 1일 이내)
을 고려해 물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보마루
3. 보이차·호지차·밀크티 품목별 HS코드 및 관세율 안내
수입 통관 시 올바른 HS코드를 분류해야 정확한 관세율 적용 및 필수 수입 요건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찻잎 형태(발효 여부)와 포장 단위(3kg 초과/이하)에 따라 HS코드가 세분화됩니다.
품목 및 구분 | HS Code | 관세율 (기본 / FTA) | 주요 확인 요건 |
발효차 / 보이차 (3kg 이하 소포장) | 0902.30 | 기본 40% (FTA 협정 적용 확인 필요)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약처 검역) |
녹차 / 호지차 (3kg 이하 소포장) | 0902.10 | ||
감미료 첨가 음료 (밀크티 베이스 등) | 2202.10 | 기본 30% (한-아세안 FTA 활용 시 0% 가능) | 수입위생증명서(IHC), 성분분석표(CoA) |
* 출처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CLIP)
4. 미얀마·태국 음료 시장 동향 및 수입 관련 핵심 포인트
아세안 국가로부터 밀크티 원료 및 음료 수입 시 현지 시장 동향과 통관 규제를 숙지해야 합니다.
미얀마 음료 시장 동향 및 수입 규제
미얀마는 전통 찻집 문화가 발달해 있으며,
2025년 기준 음료(HS 2202.10) 수입 규모는 약 1억 3,419만 달러에 달합니다.
태국산 음료가 수입의 90.7%를 차지하나,
최근 중국산 음료 수입도 전년 대비 48.5% 급증했습니다.
미얀마 현지 규제상 식품 수출입 시 미얀마 보건부 산하 FDA로부터
식품 수입위생증명서(IHC)를 발급받아야 세관 통관이 가능합니다.
- 신청 서류
수입추천서(IR), 분석증명서(CoA), B/L, Invoice, Packing List, 수입라이선스 등 - 처리 기간
저/중위험 식품은 약 7영업일, 고위험 식품은 약 21영업일 소요
5. 수입 사업자를 위한 효율적인 외환 정산 솔루션
해외 공급업체와 원료 계약 체결 후 발생하는 대금 결제는 수입 사업자에게 큰 부담입니다.
시중은행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 전신료, 중개은행 수수료 등
건당 6~8만 원 상당의 금융 비용이 발생하며,
정산 처리에도 2~3일이 소요되어 출고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 사업자의 결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전용 외환 정산 솔루션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항목 | 일반 은행 송금 | 유트랜스퍼Biz |
송금 수수료 | 건당 약 40~60 USD | 8,000원 / 27,000원 (고정) |
환율 우대 | 20~30% 수준 | 70~80% 수준 |
송금 속도 | 2~5영업일 소요 | 평균 12시간 이내 완료 |
편의성 | 영업점 방문 및 서류 제출 | 100% 비대면 온라인 신청 |
3줄 요약
- 웰니스 붐으로 중국 보이차, 일본 호지차, 아시아 밀크티 원료 수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찻잎 수입 시 식약처 검역(CoA, 한글표시사항)과 세분화된 HS코드(0902, 2202) 확인이 필수입니다.
- 과도한 송금 수수료와 환리스크 절감을 위해 기업 전용 외환 정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1. 보이차 수입 시 식약처 검역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보수/폐기 원인은 무엇인가요?
숙성차 특성상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표시 불일치가 자주 문제가 됩니다.
현지 제조사의 분석증명서(CoA)와 한글 표시 라벨의 정보가 일치하도록 사전 점검을 거쳐야 보완 조치나 반송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Q2. 찻잎과 밀크티 베이스 음료의 HS코드 적용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가공되지 않거나 볶은 형태의 찻잎(녹차, 보이차 등)은 포장 단위에 따라 0902호에 분류되며 기본 관세율 40%가 적용됩니다.
반면 설탕이나 감미료가 첨가된 액상 밀크티 베이스 등은 2202.10호로 분류되어 한-아세안 FTA 활용 시 0%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3. 해외 거래처 대금 송금 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송금 신청 시점의 환율을 즉시 고정해 주는 외환 솔루션을 이용하면 실시간 환율 연동을 통해 환차손 위험을 방지하고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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