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을 수입하거나 취급하는 기업에 있어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와 GHS 경고표지 관리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법적 준수와 작업자 안전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해외 제조사의 SDS를 국내 기준에 맞게 재작성하지 않거나 현장 비치를 소홀히 할 경우,
고용노동부 점검 시 막대한 과태료 부과 및 통관 지연 등의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1. MSDS 뜻과 수입 기업의 법적 의무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의 구성 성분, 유해성·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취급 시 주의사항 등 16가지 정보를 담은 문서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MSDS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제 기준인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에 따라
명칭이 SDS(Safety Data Sheet)로 통일되는 추세이나,
실무 현장에서는 여전히 MSDS라는 명칭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수입 기업은 해외 제조사가 제공한 영문 SDS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한글로 번역 및 보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MSDS 제출 제도)해야 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비치 의무 안내
2. MSDS 16가지 필수 항목 및 작성 표준
MSDS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반드시 아래의 16가지 항목을 순서대로 포함해야 합니다.
항목이 누락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기재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번호 | 항목명 | 주요 내용 및 실무 포인트 |
1~2 | 제품/유해성 정보 | 제품 식별 번호와 GHS 분류에 따른 그림문자 표기 |
3 | 구성성분 및 함유량 | 화학물질명과 CAS No. 기재 (영업비밀은 사전 승인 필요) |
4~6 | 응급/방재 요령 | 흡입, 피부 접촉 시 조치 및 화재 시 소화 방법 |
7~8 | 취급/노출방지 | 안전한 저장법과 작업자 보호구(장갑, 마스크 등) 사양 |
9~12 | 물성/독성 정보 | 끓는점, 인화점 및 인체/환경에 미치는 독성 수치 |
13~16 | 폐기/운송/기타 | 폐기물 관리법 준수 사항 및 UN 번호 등 운송 정보 |
수입 실무자는 특히 3번 항목의 ‘구성성분’을 유심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유독물질이나 제한물질 포함 여부에 따라 통관 및 관리 절차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 MSDS 작성 및 표준 양식
3. 화학물질 검색 및 필수 표기 대상 기준
모든 화학제품이 MSDS 작성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체 유해성이 입증된 물질이 일정 함량 이상 포함된 경우에는 반드시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화학물질 정보 검색 채널
정확한 관리를 위해 아래 공신력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입 물질의 규제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 : 환경부 소관 유독물질, 제한물질 해당 여부 확인.
- KOSHA MSDS 도우미 : 고용노동부 고시 기반의 GHS 분류 정보 검색 및 자동 작성 기능 제공.
MSDS 의무 제출 대상
- 제조·수입업자 : 연간 100kg 이상(단일 물질 기준) 또는 유해화학물질 포함 제품을 취급할 때.
- 제출 기한 :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까지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제출 완료해야 함.
* 출처 :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4. 안전보건공단 경고표지 작성 및 부착 방법
작업자가 현장에서 화학물질 용기를 직접 확인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경고표지입니다.
이는 MSDS의 요약본 역할을 하며, 용기 크기에 따라 규정된 규격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경고표지 구성 5요소
- 그림문자 : 유해성을 직관적으로 알리는 심볼 (최대 4개).
- 신호어 : 유해 정도에 따라 ‘위험(Danger)’ 또는 ‘경고(Warning)’ 선택.
- 유해·위험 문구 : 물질이 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 내용 기술.
- 예방조치 문구 :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및 대응 방법.
- 공급자 정보 : 수입업자 또는 제조사의 명칭과 전화번호.
안전보건공단 툴 활용법
안전보건공단 MSDS 시스템의 ‘경고표지 작성’ 기능을 이용하면
CAS No. 입력만으로 규격에 맞는 표지를 생성하여 즉시 인쇄할 수 있습니다.
수입 제품의 경우, 통관 후 보관 창고에 입고되기 전 반드시 부착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 출처 : 안전보건공단 – GHS 경고표지 작성 가이드 및 프로그램
5. 실무 리스크 관리 및 업무 효율화
화학물질 수입 기업의 실무자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장 비치 및 교육
MSDS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상시 비치하고,
정기적인 안전 교육 실시 후 서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내용의 일치성
문서 형태의 MSDS와 용기에 부착된 경고표지의 내용이 서로 다르면
위반 사항이 되므로 일치 여부를 대조하십시오. - 수입 결제의 투명성
화학물질은 대금 결제 시 환율 변동과 수수료 부담이 큽니다.
전문 플랫폼을 통해 정산 비용을 관리하는 것이 경영 효율에 도움이 됩니다.
3줄 요약
- 수입 전 한글 MSDS 작성 및 고용노동부 제출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 안전보건공단 시스템을 활용해 GHS 경고표지를 규격에 맞게 상시 관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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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자주 묻는 질문)
Q1. MSDS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습 위반 시 금액이 가중되며,
사고 발생 시 형사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영업비밀이라 성분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요?
‘비공개 승인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대체 명칭과 함유량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단, 발암성 물질 등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화학물질 수입 대금 결제 시 수수료를 줄이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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