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판(Made in 라벨)이 없거나
표시 방법이 틀리면 통관이 막힐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산지표시판과 라벨은 최종구매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크기로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인쇄·낙인 등으로 표시해야 하고
위반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수입 전에 원산지표시판 표시 대상과 방법을 확인하면
보수작업이나 추가 비용 없이 통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원산지표시판 표시 대상과 허용 문구,
표시 위치와 방식, 위반 제재, 사전 확인 방법과
결제 비용을 줄이는 방법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1. 원산지표시판이란? 표시 대상 확인하기
원산지란 어디를 말할까요?
원산지는 물품이 채취·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합니다.
자본투자국, 디자인 수행국, 기술 제공국, 상표 소유국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브랜드가 중국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라면
원산지는 중국이므로 ‘Made in China’처럼 표시해야 합니다.
모든 수입품에 표시해야 할까요?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정한 수입물품이 원산지 표시 대상입니다.
품목마다 대상 여부가 달라서 통관 전에 HS코드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U, ASEAN처럼 지역·경제 연합체는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제 생산 국가의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 출처 : 관세청 – 원산지 표시
2. 인정되는 원산지표시 문구 3가지
관세청은 아래와 같은 표시 방법을 안내합니다.
한글, 한자, 영문 중 어느 것으로 적어도 됩니다.
구분 | 표시 문구 예시 | 비고 |
① 기본형 | Made in 국명, 국명 산(産) | 가장 널리 쓰는 방식 |
② 영문 관용형 | Product of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 | 영문 라벨에 많이 사용 |
③ 제조자 병기형 | Made by 제조자 회사명, 주소, 국명 | 제조자 정보와 함께 표시 |
④ 원산지 직접 표기 | 원산지 : 국명 | 국문 라벨에 사용 |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Manufactured in 국명’, ‘Produced in 국명’, ‘국명 Made’ 같은 표현도 적정한 표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가공만 한 국가는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으니
제조·가공 국가가 실제로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FTA 원산지증명서와 헷갈린다면
VKFTA vs AKFTA 원산지증명서 선택 가이드 글을 참고하세요.
3. 원산지표시 위치와 방식 기준
판독 가능한 크기로 표시
최종구매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해야 합니다.
라벨이 너무 작거나 흐릿하면 표시방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
정상적인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제품 안쪽이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기면 안 됩니다.
현품에 지워지지 않게 표시
인쇄,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같은 방식으로 현품에 원산지표시판을 새기거나 표시합니다.
스티커처럼 쉽게 떨어지는 방식은 별도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소비자가 현품이나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4. 위반 유형과 제재: 시정명령·과징금·형사처벌
위반 유형 5가지
원산지표시 위반은 허위표시, 오인표시, 손상·변경, 표시방법 위반, 미표시로 나뉩니다.
유형에 따라 제재 수준이 달라집니다.
단계 | 제재 | 내용 |
통관 단계 | 통관 제한·시정명령 | 경미하면 보완·정정 후 통관 허용 |
통관 후 | 보세구역 반입명령 | 수입신고 수리 후 3개월 이내 물품 대상 |
과징금 | 수입신고 금액의 10% 또는 유형별 상한 중 적은 금액 | 거짓·오인·손상변경 3억원, 미표시·표시방법 위반 2억원 |
과징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과징금은 수입신고 금액(수입은 과세가격 기준)의 100분의 10과 위반 유형별 상한액 중 적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기준 금액은 위반 정도, 횟수, 수입 규모,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늘거나 줄 수 있고, 총액은 3억원을 넘지 못합니다.
형사처벌과 과태료도 있나요?
대외무역법은 원산지 표시 금지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도 정하고 있습니다.
세관은 과태료 부과기준도 별도로 운영하므로 위반 이력과 유형에 따른 금액은 관할 세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외무역법 제33조(원산지의 표시)
5. 원산지표시판 위반을 막는 사전 확인과 결제 비용 줄이는 방법
수입신고 전에 표시방법 확인하기
원산지표시판이 맞는지 불안하다면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원산지표시방법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합니다.
표시가 틀렸다면 보수작업
수입신고 전에는 원산지표시 보수작업으로, 수입신고 후에는 시정명령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표시처럼 고의가 의심되면 시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입 대금 결제 비용도 함께 점검하세요
통관 리스크를 줄였다면 해외 거래처 대금 송금 비용도 점검할 차례입니다.
시중 은행으로 보내면 건당 약 7만 원 내외의 비용이 들고 입금까지 2~3일이 걸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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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납부 기한과 월별납부 제도가 궁금하다면
수입 관세 납부 방법과 기한 총정리 글을 확인해 보세요.
3줄 요약
- 원산지표시판에 적는 원산지는 물품이 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이며, ‘Made in 국명’ 등으로 쉽게 읽을 수 있는 크기와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 위반하면 통관 제한과 시정명령, 수입신고 금액의 10%와 유형별 상한 중 적은 금액의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입신고 전 표시방법 확인 요청과 보수작업으로 위험을 줄이고, 결제 비용은 유트랜스퍼Biz 같은 고정 수수료 송금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1. 원산지표시는 영어로만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관세청은 한글, 한자, 영문 중 어느 방식으로 표시해도 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최종구매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크기와 위치여야 합니다.
Q2. 원산지표시를 빠뜨리면 바로 처벌받나요?
통관 단계에서 표시가 없으면 통관이 제한되고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위반이 경미하면 보완·정정 후 통관이 허용되기도 하지만 허위표시처럼 고의가 의심되면 과징금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원산지표시판 표시 방법이 맞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원산지표시방법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관세청은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합니다. 확인 절차와 서류는 관세청과 관할 세관 안내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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