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뉴스

26.10.26 오늘의 환율·글로벌 비즈니스 뉴스ㅣSCFI 운임 180% 급등, 석유 최고가격제 4주 동결, 수입품 원산지 실질변형 기준

26.10.26 오늘의 환율·글로벌 비즈니스 뉴스ㅣSCFI 운임 180% 급등, 석유 최고가격제 4주 동결, 수입품 원산지 실질변형 기준

📢 핵심 요약

2026년 10월 26일 하나은행 고시 매매기준율 기준 원/달러 환율은 1달러당 1,324.1원으로,
전일 대비 1.7원(0.13%) 내렸습니다. 송금 보낼 때 환율은 1,337.0원, 받을 때 환율은 1,311.2원입니다.

  • 10월 16일 기준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전년 동기 대비 180.8%, 중국컨테이너운임지수(CCFI)는 97.6% 급등했습니다.
  • 산업통상부가 17일부터 4주간 석유 최고가격을 휘발유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으로 동결했습니다.
  • 관세 원산지 규정상 여러 국가를 거친 공산품은 마지막 조립국이 아니라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트랜스퍼Biz입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 아래 포근한 공기가 감도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말을 보내고 다시 시작하는 한 주라 몸이 조금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네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이번 주 일정을 차분히 정리하며 가볍게 출발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업무에 바로 도움이 될 소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오늘의 환율 정보

오늘 원/달러 매매기준율은 1,324.1원입니다.

전일 대비 1.7원(-0.13%) 내리며 원화가 소폭 강세를 보였습니다.

변동 폭이 크지 않아 시장이 뚜렷한 방향을 정했다기보다는 관망하는 분위기로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여는 월요일인 만큼 큰 방향 전환보다는 소폭 등락에 그친 모습입니다.

해외로 송금을 보낼 때는 1,337.0원, 받을 때는 1,311.2원이 적용됩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외환 수급 지형이 바뀌면서
달러-원 환율이 하향 안정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 호조로 유입되는 달러가 원화 수급을 뒷받침하면서
오늘도 원화가 소폭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긴장으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원유 수입 결제 수요는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당분간은 1,320원대 안에서 등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제 대금이 큰 기업이라면 한 번에 환전하기보다
송금 시점을 몇 차례로 나눠 평균 단가를 관리하는 방법이 유효합니다.

이번 주 해외 거래처 결제일이 예정돼 있다면
미리 환율을 확인하고 여유 있게 송금 일정을 잡아 두시길 권합니다.

유가와 중동 소식이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관련 뉴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 출처 : 하나은행 외환 환율변동

2. 데일리 뉴스 : 글로벌 비즈니스 동향

① 중국발 컨테이너 운임 1년 새 180% 급등…SCFI 3주 연속 상승

중국발 컨테이너 해상 운임이 1년 전의 두 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KOTRA에 따르면 10월 16일 기준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전년 동기 대비 180.8%,
중국컨테이너운임지수(CCFI)는 97.6% 급등했습니다.

23일 발표된 SCFI는 3,681.34포인트로
전주보다 1.76포인트 올라 3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직전 주에도 15.47포인트 오른 3,679.5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운임 상승을 이끈 것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 등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위험 해역을 지나는 선박의 연료비와 운항 비용이 늘면서 해상 운임 전반에 부담이 커졌습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선박 공격이 재개되자 중동과 유럽 노선 운임이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반면 미주와 남미, 호주·뉴질랜드 노선 운임은 하락해 노선별로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통항이 재개된 뒤에도 위험 해역 보험료와 선박 대기 비용,
운항 지연에 따른 스케줄 차질이 운임에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해외에서 상품을 들여오는 한국 수입 사업자에게 운임 상승은 곧바로 매입 원가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부피가 크고 단가가 낮은 생활용품이나 가구, 포장재처럼 물류비 비중이 높은 품목일수록
채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운임이 오르는 구간에서는 선복 확보가 어려워 납기 관리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운임은 계약 시점에 따라 적용 단가가 달라지는 만큼
같은 물량이라도 선적 시기에 따라 원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진행 중인 발주의 운송계약 조건과 운임 적용 시점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포워더와 장기 운송계약을 맺거나 선적 물량을 묶어 운임을 협상하는 방법도 검토할 만합니다.

중동 정세에 따라 운임 변동성이 큰 만큼 주간 운임 지수를 꾸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② 석유 최고가격제 7개월째…4주간 가격 동결, 재정 투입 5조6천억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치솟은 유가를 잡기 위해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7개월을 넘기면서 출구전략을 둘러싼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7일 0시부터 4주간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습니다.

11차 최고가격은 7~10차와 같은
휘발유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입니다.

정부는 3월 13일 이 제도를 일시적 조치로 도입하면서
중동 전쟁 종료, 호르무즈 해협 운항 정상화, 국제유가 90달러대 안착을
해제 검토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6월 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60~70달러 수준까지 안정됐지만 이후 다시 올랐습니다.

종전 합의 당시 7차 최고가격이 리터당 150원 인하된 뒤 같은 가격이 4개월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22일 기준 두바이유는 115.40달러, 브렌트유는
113.17달러, WTI는 99.4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로 둔화했지만 석유류 물가는 전년 대비 14.8% 올랐습니다.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정유사 손실 보전용 예비비 4조2천억원이 편성됐고,
내년 예산에도 1조4,497억원이 새로 배정돼 합계가 5조6천억원을 넘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제도가 오래 지속될수록
가격 구조 왜곡과 장기적 재정 문제를 낳는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취약계층이나 석유제품 수요가 많은 분야에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점진적, 단계적으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입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경유 가격은 국내 운송비와 직결됩니다.

최고가격제가 종료되거나 선별 지원으로 바뀌면 화물 운임과 택배 단가가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국내 물류 비중이 큰 사업자라면
제도 변화 일정과 운송 계약 조건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 한국무역협회(KITA)

③ 수입품 원산지, 마지막 조립국 아닌 ‘실질적 생산’이 좌우

원산지가 FTA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넘어
추가 관세와 시장 접근 제한을 좌우하는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운기 관세동우회 회장은 한국세정신문 칼럼에서
미국이 국가별·품목별 관세 조치를 확대하면서
원산지가 기업의 생산전략과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가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여러 국가가 생산에 참여한 상품은 마지막으로 조립하거나 수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볼 수 없으며,
실질적 생산이 어디서 이뤄졌는지가 판정의 핵심입니다.

원산지 판정에는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 개념이 널리 쓰입니다.

농산물이나 광물처럼 한 나라에서 모두 생산된 상품은 완전생산기준을,
여러 나라의 원재료와 부품이 들어간 공산품은 생산공정과 가공의 실질을 따집니다.

칼럼은 중국산 핵심부품을 베트남으로 옮겨 단순 조립한 경우
베트남의 공정이 적용 기준을 충족해야만 베트남산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 포장이나 상표 부착, 경미한 조립만으로는 원산지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입 사업자가 특히 주의할 부분은 특혜 원산지와 비특혜 원산지의 차이입니다.

FTA 특혜관세를 받으려면 협정별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일반관세·반덤핑관세·원산지 표시에는
수입국 법령에 따른 비특혜 원산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FTA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모든 관세 조치에서 같은 원산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로 특혜세율을 적용받았더라도
원산지 표시나 반덤핑 관련 판단에서는 별도의 기준으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처를 바꾸거나 해외 공장의 생산공정이 달라졌다면
기존 원산지 판정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확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생산과정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판정이 애매한 품목은 관세사 상담이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통관 단계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산지 업무는 이제 통관 담당만이 아니라 구매·생산 부서가 함께 챙겨야 하는 영역이 됐습니다.

* 출처 : 한국세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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